뉴욕 금융감독청(NYDFS)이 암호화폐(가상자산)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감독 규정을 도입했다고 코인데스크US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해당 규정은 기업이 자본화와 사이버보안, 자금 세탁 방지 프로토콜에 대한 엄격한 표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뉴욕 금융감독청이 뉴욕주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자격인 '비트 라이선스'(BitLicense)를 보유한 기업들이다.

현재 코인베이스, 서클, 피델리티, 뉴욕디지털통화그룹(NYDIG), 팍소스, 페이팔, 로빈후드, 소파이 등 22개 기업들이 해당 라이선스를 발급받았다.

뉴욕 금융감독청의 아드리엔 해리스 감독은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건전성 규제 기관으로서 안전성과 건전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최고 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책임있는 성장을 촉진하는 프레임 워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규정은 혁신가들이 디지털자산에 대한 새로운 제품과 사용 사례를 만들 때 현재와 미래의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와 자원을 금융서비스국에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뉴욕주 상원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전통은행과 금융서비스 회사들에 대한 감독 수준만큼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출처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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